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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실거주의무제 3년 유예, 정말?

by 이 부장님 2024. 2. 29.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규제 중에 하나인 실거주의무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아파트 청약으로 내 집마련을 하고 그 아파트 시세가 오르길 기대하며 부푼 꿈을 꾸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가파르게 상승한 금리 여파로 부동산 청약시장도 빠르게 냉랭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도 그동안 고집해 오던 실거주의무제 폐지가 아닌 완화한다는 방향으로 길을 잡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점이 완화되는지,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실거주의무 3년 유예

 

 

실거주의무제란?

실거주 의무제란 부동산 투기와 주택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생긴 정부 정책 중 하나입니다. 주택을 구매하고 보유하되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투기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행위는 아파트 시세를 불안정하게 하고,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속시켜 소득 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고 문제를 해결 위해 실거주 의무제를 도입했습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아파트 분양가가 치솟지 못하도록 분양가의 상한선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정해서 시세보다 싸게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는 분양가 상한제에 해당하는 아파트를 분양받게 되면, 최초 입주가 가능한 날부터 최소 2년에서 5년 동안 분양을 받은 자가 반드시 실제로 거주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실거주의무 어떻게 바뀌나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가 아니라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3년 이내에 아파트 소유자 즉, 집주인이 실거주를 해야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이고,

그렇게 때문에 3년 동안은 세입자를 들여 갭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국회 통과만 남은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3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의원과 유경준 의

www.arunews.com

 

갭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으니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갭투자란, 세입자를 둘 수 있는 부동산에 적합한 투자방식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집값의 전세시세만큼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구매하고 이 집을 전세 세입자를 들여 전세보증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없애 이자부담을 상쇄합니다. 이후 시간이 지나 집값이 올랐다면 이것이 바로 갭투자의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살 집은 따로 있어야겠지요. ㅎㅎㅎ

 

반드시 주의해야 할 점

★ 전세 계약 시 필히 계약연장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 통상 전세 계약은 2년으로 하는데 재계약을 하게 되면 총 4년이 되어 실거주 의무제를 위반하게 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거절은 만기 2개월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만기 2개월 전까지는 반드시 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는 의사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실거주의무를 위반했다면?

실거주의무를 위반했다면 법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대한 세금 혜택이 제한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는 실거주 의무를 위반한 사람들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거나, 해당 주택에 대한 강제 매각 등의 강렬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전해드리는 실거주의무 3년 유예는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으며 대다수는 통과되리라 예상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폐지를 강력히 바랐지만 3년 유예로 만족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청약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점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