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곧 올 해의 마지막 12월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12월이 되면 직장인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우는 연말정산을 하게되죠. 매년 하는일이지만 할 때마다 헷갈리고, 오히려 세금을 더 내라고 한다면 그로인해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을 할 때, 신용카드와 체크타드 중 어떤것이 연말정산에 유리한건지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떻게 써야 최대로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는 직장인 소득의 25% 부터
누구나 소득이 생기면 나라에 '소득세'라는 세금을 내게됩니다. 소득공제는 나라에서 소득세를 산정할 때 특정 지출을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는것을 말합니다. 쉽게 이야기 하자면, 그 소득을 얻기 위해 꼭 필요한 비용은 총소득에서 제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총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총소득의 25%를 넘지 못했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예를 들어 4000만 원의 연봉을 받는 김소득님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소득의 25% 즉 1000만 원 이상을 비용으로 지출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소득님이 1년 동안의 지출이 500만 원이라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겠죠, 하지만 1500만 원을 지출했다면, 25%인 10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500만 원에 대하여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소득공제율이 달라요.
대부분의 직장인이 이용하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는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율이 달라요.
결제수단 | 공제율 |
신용카드 | 15% |
체크카드, 선불식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 | 30% |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가 소득공제율이 2배나 높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을 위해서는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만 사용하는게 유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소득공제는 결제순서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사용액을 먼저 공제하기 때문입니다.
즉, 총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이던 체크카드이던 어떤카드를 사용하더라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본인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것이 좋습니다. 25%가 넘어서는 지출은 체크카드, 선불식충전카드, 지역화폐, 현금영수증 등으로 지출하는게 연말정산에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카드 소득공제에도 한도가 있어요.
총소득이 7000만 원 이라라면 300만 원, 초과면 250만 원까지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비, 도서 구입비, 전통시장에서 소비한 금액, 각종 문화·공연에 소비한 금액은 최대 300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2023년 신용카드 등의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도 100만 원까지 10% 비율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해 어떤 카드를 사용하는냐하는 전략을 잘 세워 지출 한다면 남은 기간 동안의 지출에서도 충분히 만족할 만한 환급을 기대할 수 있으니 본인에 맞는 소비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어떨까요?
'금융'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순금 1돈 가격의 개요 (0) | 2025.03.19 |
---|---|
국민 누구나 19세라면 최대 15만원 받을 수 있어요. (0) | 2025.03.05 |
국민연금 5년 먼저 받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려요! (1) | 2024.07.30 |
2024년 7월 1일 부터 '학자금대출' 이자 부담이 줄어들어요. (0) | 2024.07.05 |
내가 받을 국민연금 얼마나 될까? (0) | 2024.04.23 |